오비맥주의 새로운 소식과 최신 정보를
뉴스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스마트라벨 (QR코드)를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/ 오비맥주 (주)
필수 표시 |
(식품) ①제품명, ②내용량(열량), ③업소명, ④소비기한(날짜표시), ⑤보관방법, ⑥소비자 안전주의사항(1399 표시 제외), (건강기능식품) ①~⑥ + ⑦건기 문자‧도안, ⑧기능정보‧성분함유량, ⑨섭취 시 주의사항 ※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- 예시 : 주류(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) |
QR코드 제공정보 |
①식품유형, ②원재료명, ③업소소재지, ④용기‧포장재질, ⑤품목보고번호, ⑥영양성분 +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(예시 : 수어영상, 조리해동방법, 제품 제조과정, 원재료 정보 등) ※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- 예시 :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|
② 글자크기(10→12 포인트)와 장평(50→90%) 확대
①글자크기: 식품 12포인트↑,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↑ - [식품] (현행) 10pt↑ → (개선) 12pt↑ / * 정보표시면적 50㎠ ~100㎠미만: 7pt↑ * 정보표시면적 50㎠미만: 6pt↑ - [건기] (현행) 10pt↑ (기능정보 8pt) → (개선) 10pt↑ ②장평 (글자폭):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%↑ * 정보표시면적 100㎠미만: (현행) 50% → (개선) 90% ③글자색상: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※ 푸드QR을 도입‧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, 디자인 등 추가 지양 |
③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‧수어정보,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, ③조리방법‧해동 방법, ④부적합 정보* 등
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
*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,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
④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* QR 추가 및 다음의 코드 규격** 준수 필요
* (안내문구) "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. 자세한 QR 정보는 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."
또는 "QR표시 시범사업 제품. 자세한 QR 정보는 코드로 확인가능"
** (QR코드 규격)
| ⦁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⦁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⦁ 크기 최소 11mm x 11mm ( 300dpi ) 이상 해상도 기준 ⦁ 바탕색은 흰색 도안은 / 검은색 ⦁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⦁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|
⑤ '식약처 QR코드 플랫폼'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·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
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* 하여야 하며,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·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
('23.6월경 이후)
*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,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
검수하지 아니하므로, QR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
⑥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
(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).
다만, 품목·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
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·표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*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.
* (예시) "총 내용량 00g", "총 내용량 00g(00gX00개)", "총 내용량 00ml", "총 내용량 00ml(00mlX00개)" 등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-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인당, 대물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오비맥주(주)에서 전액 배상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◦ 오비맥주(주)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
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 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◦ 오비맥주(주)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
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